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및 20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일반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되, 비사무직 직작인의 경우 매년 실시합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직장에 건강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, 건강검진결과표를 분실하셨을 경우 다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건강검진결과표 재발급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,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건강iN-나의건강관리-건강검진정보-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.
-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‘검진결과 목록’에 검진일자별로 표시됩니다.
- 검진결과 목록 중 출력하시고자 하는 검진결과의 ‘결과’박스를 클릭합니다.
- 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’가 새로운 창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대로 출력하셔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건강검진결과정보
일반건강검진결과는 최근 10년간 실시한 내역을 열람 및 출력 할 수 있으며 최근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검진일로부터 통상 30일 이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건강검진결과정보는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, 암 검진 및 최근 5년간 실시한 영·유아 검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문진정보는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한 일반건강검진, 암 검진, 영·유아 건강검진 관련 문진정보를 제공합니다.
-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는 일반건강검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본 서비스는 검진기관에서 청구가 완료되어야 제공 가능합니다.
- 검진일로부터 청구완료까지 통상 30일이 소요됩니다.
- 일반검진결과는 검진일로부터 통상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 등)로 발송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