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율

2023년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 2024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게시하였습니다. 변경된 2024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,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도 건강보험료율인 7.09%로 동결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대비 1.09% 인상 된 0.9182%로 변경 되었습니다. 이상의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.


2024년도 건강보험료율

건강보험료율 7.09%(동결)

장기요양보험료율: 0.9082%(2023년) → 0.9182%(2024년, 1.09% 인상)

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공문


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하기

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자신의 보수월액에 올해 건강보험료율인 7.09%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 계산해서 나온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‘장기요양보험료율(0.9182%)/건강보험료율(7.069%)’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. 관련하여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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